제1조 [목적]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금재단의 사장의 채용과 복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재단의 정관과 상위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장 직무]
1. 재단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적인 실무 책임자이다.
①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임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각종 회의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고 회의시 재단 업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모든 운영경비 사용과 사무실 관리와 비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가진다.
④ 기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대외적으로 연금재단의 사업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다.
제4조 [사장 임기 및 정년]
1.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장의 자격]
1. 본 교단의 무흠한 항존 직분자여야 한다.
2. 신앙이 돈독하고 학식과 경험과 덕망을 겸비한 자여야 한다.
3. 조직 관리 능력과 기금 운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당 재단의 취업규칙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5. 건강한 신체와 윤리적인 문제가없어야 한다.
제6조 [사장의 채용]
1.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전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전형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3차 인,적성검사 4차 신체검사를 진행하며 총회의 인준절차를 마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① 1차 서류전형 : 서류 및 사실 확인
② 2차 면접 : 면접리스트, 연봉협상
③ 3차 인. 적성 검사 : 인성 적성 검사, 다각도의 심층 면접
④ 4차 신체검사 : 최종 3인 이내, 추가서류 제출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시 우대할 수 있다.
①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는 우대한다.
② 목회자, 금융 투자 관련 유경험(10년 이상)자는 우대한다.
③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제7조 [사장의 채용시 제출 서류]
1. 1차 서류
① 지원서 및 이력서
②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③ 자기소개서
④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⑤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2. 추가서류
①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② 신앙 고백문
③ 재정보증서
제8조 [사장의 복무]
1. 직무 수행함에 있어 취업규칙 제13조의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재단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강의, 수익사업 등)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조 [사장의 근무시간]
1. 근무시간 및 출장 등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과 재단의 제규정을 따른다.
2. 휴가는 관련 법규와 당 재단의 취업규칙에 의하며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장의 처우]
1. 연봉제로 기본급여(연봉), 퇴직금, 기타 수당 등 세부적인 항목을 규정하여 근로 계약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업무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성과와 손실에 관한 평가는 경기 흐름과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전문적인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한다.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