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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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장의 복무]

  1. 직무 수행함에 있어 취업규칙 제13조의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재단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강의, 수익사업 등)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