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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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장의 자격]

  1. 본 교단의 무흠한 항존 직분자여야 한다.
  2. 신앙이 돈독하고 학식과 경험과 덕망을 겸비한 자여야 한다.
  3. 조직 관리 능력과 기금 운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당 재단의 취업규칙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5. 건강한 신체와 윤리적인 문제가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