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장 직무]
1. 재단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적인 실무 책임자이다.
①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임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각종 회의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고 회의시 재단 업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모든 운영경비 사용과 사무실 관리와 비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가진다.
④ 기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대외적으로 연금재단의 사업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