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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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기부금품 관련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자(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 받는 공익성 기부금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상위 규정에서 특별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개인과 기관 등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은 재단 정관 제3조 및 제5조 5항의 사업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단에게 증여되는 금전 또는 부동산, 유가증권, 물품 등을 말한다.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SNS 등 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면,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모집자”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위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2장 기부금품

  

제4조 [모금 원칙]

  1. 모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에 합하여 모금하여야 한다.
  2. 기부자나 잠재기부자의 기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기부금품 모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모금 방법]

  1. 기부금품 모금을 위한 모집자 조직을 구성하거나 재단 내에 기부금품 관련 부서를 두어야 한다.
  2. 기부자나 잠재기부자의 기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명확하게 의사 표명 되어야 한다.
제6조 [기부금품의 용도 및 사용]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 비용을 제외하고는 재단의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재단 설립목적 및 운영 방향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부금품의 종류]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기부금품 : 기부자가 조건 없이 무상 증여하는 금품
  2. 지정 기부금품 : 기부자가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지정하여 증여하는 금품
  3. 실명 기부금품 : 기부금품의 명칭, 사용처를 기부자의 실명으로 사용하도록 한 금품
제3장 기부금품 관리 위원회

  

제8조 [기부금품의 관리 위원회]

  1.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관리위원은 이사 4인, 가입자대표 2인, 수급자대표 2인, 사장으로 총 9명으로 한다.
  3.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임원을 조직한다.
  4. 관리위원회는 감사를 두어 정기 감사 및 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계획과 방법 및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기부금품 모집과 관리 그리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모집자]

  1. 관리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모집자를 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모집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2. 위촉된 모집자 이외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3. 모집자에게는 모집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관리위원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소집 및 결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에 소집한다.
  2. 위원의 과반수가 연대 서명하여 요청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3.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긴급하거나, 사안에 따라 다수의 위원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통신선상(카톡방 등)으로 의견이 확인되면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5. 위원회는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6.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방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방침으로 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기부금품의 기부와 관리

  

제13조 [기부]

  1. 재단에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기부 약정서를 제출하여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기부 약정서에는 기부 재산(금액 또는 목록)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대표자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고 상속권이 있는 재산의 경우, 상속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정 기부금품은 기부 조건(사업 내용 등) 및 기부 잔액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부약정의 예외]
대중매체 홍보 및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의 경우, 당해 기부금품 모금방식에 따라 별도 신청 절차로 기부 신청 및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1.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수행한다.
  2. 위원회는 기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납 여부를 결정하여 기부자에게 통지하고, 지정기부금품의 경우 기부금품 수혜자에게도 통지한다.
  3. 기부금품에 대한 채납 여부를 결정할 때에, 기부 조건이 재단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와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채납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기부 영수증 발급 및 보관]

  1. 기부금품을 수령한 이후 재단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기부자(기부처) 인적 사항과 기부금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2.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그 사본을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부금품 처리]
  ① 기부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운영한다.
  ② 지정 기부금품은 세입 세출외 특별 계정으로 관리한다.
  ③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미사용 잔액(이자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④ 지정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조건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사업종료 후 잔액(이자 포함)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이 진행될 수 없으면 일반기부금으로 이월 사용한다.
제18조 [기부자의 권리]

  ① 기부금품이 기부목적과 운영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재단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② 재단은 기부사례를 외부에 알릴 수 있으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다.
  ③ 재단은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을 위해 타 기관(국세청 등)에 양도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19조 [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관리 및 운영 내용은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및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