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기부금품의 관리 위원회]
1.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관리위원은 이사 4인, 가입자대표 2인, 수급자대표 2인, 사장으로 총 9명으로 한다.
3.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임원을 조직한다.
4. 관리위원회는 감사를 두어 정기 감사 및 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계획과 방법 및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기부금품 모집과 관리 그리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모집자]
1. 관리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모집자를 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모집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2. 위촉된 모집자 이외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3. 모집자에게는 모집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관리위원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소집 및 결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에 소집한다.
2. 위원의 과반수가 연대 서명하여 요청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3.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긴급하거나, 사안에 따라 다수의 위원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통신선상(카톡방 등)으로 의견이 확인되면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5. 위원회는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6.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방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방침으로 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