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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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자(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 받는 공익성 기부금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상위 규정에서 특별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개인과 기관 등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은 재단 정관 제3조 및 제5조 5항의 사업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단에게 증여되는 금전 또는 부동산, 유가증권, 물품 등을 말한다.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SNS 등 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면,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모집자”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위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