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부]
1. 재단에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기부 약정서를 제출하여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기부 약정서에는 기부 재산(금액 또는 목록)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대표자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고 상속권이 있는 재산의 경우, 상속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정 기부금품은 기부 조건(사업 내용 등) 및 기부 잔액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부약정의 예외]
대중매체 홍보 및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의 경우, 당해 기부금품 모금방식에 따라 별도 신청 절차로 기부 신청 및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1.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수행한다.
2. 위원회는 기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납 여부를 결정하여 기부자에게 통지하고, 지정기부금품의 경우 기부금품 수혜자에게도 통지한다.
3. 기부금품에 대한 채납 여부를 결정할 때에, 기부 조건이 재단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와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채납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기부 영수증 발급 및 보관]
1. 기부금품을 수령한 이후 재단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기부자(기부처) 인적 사항과 기부금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2.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그 사본을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부금품 처리]
① 기부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운영한다.
② 지정 기부금품은 세입 세출외 특별 계정으로 관리한다.
③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미사용 잔액(이자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④ 지정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조건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사업종료 후 잔액(이자 포함)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이 진행될 수 없으면 일반기부금으로 이월 사용한다.
제18조 [기부자의 권리]
① 기부금품이 기부목적과 운영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재단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② 재단은 기부사례를 외부에 알릴 수 있으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다.
③ 재단은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을 위해 타 기관(국세청 등)에 양도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