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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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제19조 [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관리 및 운영 내용은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및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