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모금 원칙]
1. 모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에 합하여 모금하여야 한다.
2. 기부자나 잠재기부자의 기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기부금품 모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모금 방법]
1. 기부금품 모금을 위한 모집자 조직을 구성하거나 재단 내에 기부금품 관련 부서를 두어야 한다.
2. 기부자나 잠재기부자의 기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명확하게 의사 표명 되어야 한다.
제6조 [기부금품의 용도 및 사용]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 비용을 제외하고는 재단의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재단 설립목적 및 운영 방향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부금품의 종류]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기부금품 : 기부자가 조건 없이 무상 증여하는 금품
2. 지정 기부금품 : 기부자가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지정하여 증여하는 금품
3. 실명 기부금품 : 기부금품의 명칭, 사용처를 기부자의 실명으로 사용하도록 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