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본부 인력관리는 총회 임원회가 총괄하되,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권자가 집행한다.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직원에 관한 임용, 복직, 승진, 해임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한다.
2) 제2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외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선 및 임면 등의 인사사항을 심의하고 인사정책연구개발, 인사평가, 직원인력 개발 등을 연구 실시한다.
신규 임용하는 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별도로 정한다.
2. 과장:관련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1) 고졸:15년 이상
2) 2, 3년제 대졸:11년 이상
3) 4년제 대졸:8년 이상
4) 대학원 졸(석사):5년 이상
5) 신학대학원(M. Div.) 졸:3년 이상
6) M. Div. 후 Th. M. 졸:1년 이상
이에 미달자는 과장대우로 채용할 수 있으며(정원 미달 시), Ph. D. 소지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3.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앙
2) 교회봉사
3) 전공
4) 경력
5) 건강
6) 병역
4.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총회와 신규 직원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계약서는 총회와 직원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임금액 및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다.
다음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
2. 총회 임원, 해 부 실행위원 총무 및 각 처 총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친족―8촌 이내―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다). 다만, 직원이 사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3.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는 직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총회 각 부서에서 정년 은퇴한 자를 재임용 시에는 1년씩 계약직으로 봉사하며 3년 이상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