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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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선교사라 함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되어 선교후원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본부선교사 임용이라 함은 총회파송 선교사 규정에 따라 해외 선교지의 사역을 한자가 본부사역을 위하여 총회세계선교부로 근무지와 사역내용을 변경함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임용된 본부선교사가 세계선교부에서 부여받은 직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