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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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경과규정)
1. 기존의 본부선교사 중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자는 선교사 운영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본부사역을 한다.
2. 현재 시무중인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보장하되 임기만료 후부터 적용받는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은 총회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