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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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기)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 후 총회(폐회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