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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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방법)

1. 정년이 도래하기 3년 전부터 일정비율로 임금을 감축, 혹은 동결한다.
2. 별정직은 4년 임기 중에 62세를 초과하게 될 경우, 62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3년간 임금을 동결한다.
3. 일반직은 퇴직 4년 전의 기본급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3년 전에는 3, 퇴직 2년 전에는 6, 퇴직 1년 전에는 9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의 임금을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인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정부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