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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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재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 노회(이하 ‘노회’라 한다.)의 예산회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원칙을 체계화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실하게 하여 신뢰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한다.)과 해석서의 규정과 노회 규칙에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1. 노회의 회계업무는 예산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데 노회의 사업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항상 명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노회 업무는 선교목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에 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법성의 원칙:회계 조직, 회계 주체, 예산 집행절차, 회계처리, 보고 등은 반드시 헌법 및 해석서와 노회규칙, 관련 규정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2) 회계책임성의 원칙:노회 예산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회계 관련자의 회계 책임이 중요하므로 회계의 집행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완전성의 원칙:노회는 수입의 징수내용,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지출내용 등 재무 활용의 결과가 완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교성의 원칙: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가지기 위하여 합법성의 원칙이나 회계 책임성의 원칙에 의한 정당한 집행을 소명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 정책,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 의사결정의 자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회계정보와의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원칙:경제성은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을 적정한 질을 확보하면서 최소한 비용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능률성은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관련성을 말하며, 효과성은 사업이나 계획의 의도한 결과와 실제 달성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획득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회계 구분)
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노회의 결의로 설치한다.
제5조 (회계 책임자)
노회의 재무관리를 통제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둔다.
예산편성:재정부장
물품관리:총무 및 간사
결 산:회 계
채 권:회 계
세입세출:회 계
계 약:회 계
고정자산:유지재단 이사장 또는 노회장
제6조 (회계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서 회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항을 말한다.
1. 장부조직 및 계정과목
2. 회계서류의 기장정리, 보존
3. 재무회계
4. 고정자산 회계
5. 물품회계
6. 결 산
7. 감 사
제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월일부터 다음 연도 월일까지로 한다.
제8조 (서류 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직의 책임)

1. 회계 및 직원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2. 회계 및 직원의 책임은 일반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며, 회계 관련 직원은 신원보증 법에 의하여 신원보증관계를 설정한 후가 아니면 그 직에 임할 수 없다.
제10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모든 수입은 노회에서 지정한 거래은행 구좌에 납입하여야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과오납된 상회비 등의 반환을 할 경우에는 그 수 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반환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입과 비용 등의 인식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하여 연도 구분을 구분한다.
제12조 (회계업무 인수인계)

1. 노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 교체 시에는 관련 담당업무 인계, 인수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여야 한다.
2. 인계 인수 기준일을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
제2장 예 산

 

제13조 (세입, 세출의 정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예산편성 요령)
노회의 재정부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편성)

1. 노회의 각 부장은 제15조 예산편성 요령을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 회계연도 개시 2월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한다(서식 1-1호, 1-1-2호).
2. 재정부장은 제1항의 예산요구서를 재정부에서 조정, 심사, 사정을 받아 예산안을 작성 정기노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노회에 제출되는 예산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차입금 한도 임직원 봉급 명세서, 교회상회비 책정표를 말하며, 반드시 각 사업부 활동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서식 1-5호, 서식 2-4-15호).
4.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도로 정한다(서식 5-1호).
제17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노회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받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노회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필수적인 경비
3. 헌법 및 규칙상 지출의무 비용
제18조 (추가경정 예산)
노회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노회 위임에 의하여 재정부와 임원연석회의에 심의권을 주어 운영할 수 있다(서식 1-5호).
제19조 (예비비와 계속비)

1.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노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재정부의 결의로 지출하며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2-2-1호, 서식 2-2-2호).
2.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노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 (예산의 전용)

1. 각 부장은 지출예산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 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2. 예산전용은 해당과목, 금액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 재정부의 심의를 받아야한다(서식 2-2-3호)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노회 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노회 재무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총회 재무 서식 1-7, 8호 참조).
2. 계속비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계속비
3. 세출 예산의 이월은 예산편성 시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세계 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금을 차감한 잔여금은 노회가 정한 특정목적 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서식2-5호).
제24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 (예산의 통제)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주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회 계

 

제1절 회계처리

 

제26조 (수입과 지출 사무의 관리)

1. 노회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는 소속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2. 출납담당자는 노회 회계가 이를 정하며 모든 금전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따라서 출납 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현금을 출납함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4-1, 2, 3, 4호).
3.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행하며 지출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27조 (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대체예금을 말한다.
제28조 (수입업무)

1.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당일 중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2. 과년도수입과 반납금으로 예입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3. 회기 중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과목에 예입할 수 있다.
4. 과오납의 반환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29조 (지출업무)

1.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품의서 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지급하나 업무집행 종료 즉시 정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관련 증빙은 제기록 문서로 비치하여야 한다.
3. 사업비 지출은 은행 계좌입금 은행환, 우편환, 대체저금 등 통장의 송금 지출하고 수취인에게 송금통지서를 송부하고 추후 필요 시 정규의 증빙으로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4. 매일의 소액 현금지출을 위하여 300,000원 이내의 현금을 시재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5. 현금 출납 후 잔액은 정기적으로 노회 회계가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금전의 과부족이있나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이 있을 때에는 임원과 재정부 결의에 의한다.
제31조 (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1. 특정목적기금에 대한 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재정부 결의에 의한다.
2. 거래명의는 노회법인명으로 한다.
제32조 (장부 및 전표의 회계절차)

회계는 다음의 회계상 필요한 기본장부와 전표를 비치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장부:현금출납부,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서식 4-1-1호), 출금전표:청색(서식 4-1-2호), 대체전표(서식4-3호)
3. 증빙: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붙이는 기초 증거 자료가 된다. 그리고 금전수납 시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출납 시는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 또는 이에 가름하는 증빙을 받아야 한다.
4. 장부기록: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계정별로 대차평균원리에 의하여 기재한다.
5. 일계표:전표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 검증한다(서식 4-4호).
6. 월말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 조정하고 월차 또는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 집행상황과 재무상태 및 수지성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2-1, 4, 5, 6호).
7.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전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결 산

 

제33조 (결산의 목적)
결산은 회계기간의 회계기록을 정리하여 당해 기간의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와 기말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장부 기장정리의 마감)
노회회계는 회계 단위별로 수입, 지출과 자산 부채의 제 계정을 기강, 정리, 검토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를 마감한다.
제35조 (재무제표 작성)
 
1. 노회 회계는 다음의 열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노회에 제출하여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산대 수지결산서(서식 2-1, 2호)
   2) 대차대조표(서식 2-4호)
   3) 순자산 증감명세서(서식 2-6호)
   4) 잉여금 처분계산서(서식 2-5호)
   5) 동부속명세서(서식 2-4-16호)
   6) 부서별 활동 보고서(서식 3호)
2.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 기,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예산, 수지계산 방법)

1. 예산, 수지계산은 예산 세입의 부와 예산세출의 부로 구분하고 계정과목별로 예산대결산을 망라하여 비교 증감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세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이란 전기말 유동자금을 말한다(서식 2-1호).
3. 세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 유동자금을 말한 다(서식 2-2호).
4. 세입과 세출은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상호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대차대조표 작성방법)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2. 자산, 부채, 기금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금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경상수지차액은 순자산증감액으로서 그 증감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 2-6호).
제38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 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집기비품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 (대손상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정부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여야 한다.
제40조 (감가상각)
노회에 귀속되는 비수익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될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기본금을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제41조 (부 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하며 장래에 지출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2조 (적립금)

1. 노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 수지계산서 지출의 항목에(자본지출) 계상하여 목적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노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예산대수지계산서 수입의 항목에(자본 수입) 적립금의 인출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사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차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제22조 세출예산 이월의 재원으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노회의 승인을받아 차입금 상환과 기본금의 전입 또는 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식 2-5호).
제44조 (기본금의 증감)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고정부채의 증감은 기본금의 증감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금의 수입, 지출은 예산수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장 계 약

 

제45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신의 성실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계약방법)

1.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인 경우
   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제조의 경우
   다.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3. 다음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지명입찰일 경우 참가자를 최소한 3명 이상 지명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6. 입찰공고는 교계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되 공고기간은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 5일까지 공고할수 있다. 단 지명입찰은 계시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
7. 유찰 시에는 2회 이상 재입찰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없을 때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수의 계약은 제1항 및 제7항의 단서의 경우와 제3항의 계약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상소모품으로거래 단위 30만 원 이하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9. 모든 계약은 노회장 명의로 체결한다. 단 노회산하 법인은 계약방법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47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일정 계약금액 이하로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 (예정가격 결정과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정한 거래로 형성된 경우 거래실제가격
   2)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량구매 거래 실제가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제49조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다.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노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 한 자
제50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검사)
계약 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7호).
제52조 (하자보증금 및 검사)

1. 하자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 하사담보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대가의 지급)
공사, 제조, 매입의 계약에 있어서 제52조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준용)
계약상 제 보증금 및 지체상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 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제5장 재산관리

 

제55조 (재산의 명의)
노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 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회계명의로 한다.
제56조 (재산에 대한 결의)

1. 노회의 부동산 등은 노회유지재단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2.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내용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고정자산은 노회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한다.
제57조 (재산관리)

1. 노회의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노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
   자산)은 회계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모든 고정자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서식 8호).
2.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58조 (재산관리대장 비치)

1.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서식 8호).
   1) 자산 총괄 대장
   2) 재산개별대장과 부서별 대장
   3) 토지, 건물도면
   4) 관련 권리증, 등본, 연도별 대장 및 부속서류
2. 집기비품은 부서별 품목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비품대장에도 등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 실사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노회유지재단 이사장 및 회계가 경질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즉시 하여야 한다.
제59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품목별, 규격별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기록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0조 (불용품)
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책임귀속에 따라 유지재단이사회 또는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 책임 하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61조 (변상책임)
보관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장 감 사

 

제62조 (감사의 목적)
감사인은 노회의 업무와 재무제표가 노회의 재무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는지를 독립적인 감사인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회업무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하며 이 회계자료의 이용자가 노회에 관하여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 (감상의 독립성과 적격성)

1. 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하며 업무상 독립성, 신분상 독립성, 재정상 독립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계와 감사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4조 (신의 성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감사 수행 상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감사계획)

1. 감사인은 감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세부적인 계획은 노회 내부통제구조평가와 입증감사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제66조 (감사절차)

1.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절차는 노회 사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중요거래 유형별로 내부통제제도의 파악, 검토, 평가절차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현금과 예금거래
   ⦁ 수입과 매입거래
   ⦁ 고정자산 거래
2. 거래기록의 감사절차는 모든 거래가 허위나 누락이 없는 진실한 것이고, 또한 그 기록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거래의 조사를 말한다(거래의 개관을 통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확인, 거래기록의 시사, 특수한자와의 거래 등). 거래기록의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사에 의하여 계정잔액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수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란 그 범위를 내부통제제도와 거래기록의 감사결과 평가에서 얻은 신뢰성, 중대성, 부정과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계정잔액 감사 개요
   가. 전기와 당기의 기말잔액을 비교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계정잔액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 계정마감이 적정한가를 검증한다.
   다. 계정명세서를 검산하고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해당금액과 일치한지를 대조 확인한다.
   라. 결산마감 직전·후의 거액거래를 개관하여 분식거래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마. 계정잔액 실재성,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확인한다.
   바. 대차대조표일과 감사보고일 까지 발행한 거래와 사건 중에서 중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사.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아. 전기말 잔액의 이월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5. 계정잔액의 중요한 감사절차
   가. 현금과 예금
       ⦁ 현금과 예금잔액을 실사 또는 조회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
       ⦁ 현금잔액에 포함된 통화대용증권(우표 및 기타)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관련 수입이자의 계상이 정확한지 검토한다.
   나. 유가증권
       ⦁ 보관 중인 유가증권은 실사하고, 기중 증감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 수입이자와 배당금의 계산을 검증한다.
   다. 기타 유동자산
       ⦁ 채권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직접 조회 확인한다.
   라. 고정자산
       ⦁ 고정자산의 실재성과 필요 시 소유권을 확인한다.
       ⦁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속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취득가액 및 처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부채
       ⦁ 명세서를 검토하여 적정한가 확인한다.
       ⦁ 필요 시 직접 채권자에게 조회 확인한다.
       ⦁ 증빙서를 검토한다.
       ⦁ 지급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우발채무가 있나를 검토한다.
   바. 수입
       ⦁ 수입의 인식기준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 수입누락이 되었나 관계증빙을 검토 조사한다.
       ⦁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입의 개관을 한다.
   사. 비용지출
       ⦁ 계정분류의 적정성 검토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대조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항상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제67조 (입증감사 절차)
입증감사 목적으로 계산의 정확성, 실재성과 발생사실, 기록의 완전성 권리와 의무와 타당성, 평가와 배분의 적정성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문서 및 계산 검증, 질문, 개관 분석 등 합리적 방법으로 감사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 (감사조서)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그의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로서 수집 또는 작성한 감사증거서류로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 (감사보고서 작성)

1. 감사를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수신인, 감사 범위, 문단, 감사의견문단, 감사보고일, 감사인의 서명날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로 구분한다.
3. 감사보고서 내용은 별지 사례와 같으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는 시정계획을 첨부 하여야 한다(서식 6-1, 2호).
제70조 (감사보고)

1. 감사인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한다.
2. 노회 운영상 업무와 회계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즉시 특별감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기준은 노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