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세입, 세출의 정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예산편성 요령)
노회의 재정부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편성)
1. 노회의 각 부장은 제15조 예산편성 요령을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 회계연도 개시 2월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한다(서식 1-1호, 1-1-2호).
2. 재정부장은 제1항의 예산요구서를 재정부에서 조정, 심사, 사정을 받아 예산안을 작성 정기노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노회에 제출되는 예산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차입금 한도 임직원 봉급 명세서, 교회상회비 책정표를 말하며, 반드시 각 사업부 활동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서식 1-5호, 서식 2-4-15호).
4.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도로 정한다(서식 5-1호).
제17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노회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받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노회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필수적인 경비
3. 헌법 및 규칙상 지출의무 비용
제18조 (추가경정 예산)
노회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노회 위임에 의하여 재정부와 임원연석회의에 심의권을 주어 운영할 수 있다(서식 1-5호).
제19조 (예비비와 계속비)
1.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노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재정부의 결의로 지출하며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2-2-1호, 서식 2-2-2호).
2.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노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 (예산의 전용)
1. 각 부장은 지출예산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 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2. 예산전용은 해당과목, 금액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 재정부의 심의를 받아야한다(서식 2-2-3호)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노회 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노회 재무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총회 재무 서식 1-7, 8호 참조).
2. 계속비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계속비
3. 세출 예산의 이월은 예산편성 시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세계 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금을 차감한 잔여금은 노회가 정한 특정목적 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서식2-5호).
제24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 (예산의 통제)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주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