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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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관리

 

제55조 (재산의 명의)
노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 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회계명의로 한다.
제56조 (재산에 대한 결의)

1. 노회의 부동산 등은 노회유지재단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2.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내용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고정자산은 노회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한다.
제57조 (재산관리)

1. 노회의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노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
   자산)은 회계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모든 고정자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서식 8호).
2.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58조 (재산관리대장 비치)

1.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서식 8호).
   1) 자산 총괄 대장
   2) 재산개별대장과 부서별 대장
   3) 토지, 건물도면
   4) 관련 권리증, 등본, 연도별 대장 및 부속서류
2. 집기비품은 부서별 품목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비품대장에도 등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 실사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노회유지재단 이사장 및 회계가 경질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즉시 하여야 한다.
제59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품목별, 규격별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기록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0조 (불용품)
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책임귀속에 따라 유지재단이사회 또는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 책임 하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61조 (변상책임)
보관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