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 노회(이하 ‘노회’라 한다.)의 예산회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원칙을 체계화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실하게 하여 신뢰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한다.)과 해석서의 규정과 노회 규칙에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1. 노회의 회계업무는 예산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데 노회의 사업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항상 명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노회 업무는 선교목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에 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법성의 원칙:회계 조직, 회계 주체, 예산 집행절차, 회계처리, 보고 등은 반드시 헌법 및 해석서와 노회규칙, 관련 규정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2) 회계책임성의 원칙:노회 예산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회계 관련자의 회계 책임이 중요하므로 회계의 집행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완전성의 원칙:노회는 수입의 징수내용,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지출내용 등 재무 활용의 결과가 완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교성의 원칙: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가지기 위하여 합법성의 원칙이나 회계 책임성의 원칙에 의한 정당한 집행을 소명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 정책,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 의사결정의 자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회계정보와의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원칙:경제성은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을 적정한 질을 확보하면서 최소한 비용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능률성은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관련성을 말하며, 효과성은 사업이나 계획의 의도한 결과와 실제 달성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획득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회계 구분)
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노회의 결의로 설치한다.
제5조 (회계 책임자)
노회의 재무관리를 통제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둔다.
예산편성:재정부장
물품관리:총무 및 간사
결 산:회 계
채 권:회 계
세입세출:회 계
계 약:회 계
고정자산:유지재단 이사장 또는 노회장
제6조 (회계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서 회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항을 말한다.
1. 장부조직 및 계정과목
2. 회계서류의 기장정리, 보존
3. 재무회계
4. 고정자산 회계
5. 물품회계
6. 결 산
7. 감 사
제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월일부터 다음 연도 월일까지로 한다.
제8조 (서류 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직의 책임)
1. 회계 및 직원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2. 회계 및 직원의 책임은 일반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며, 회계 관련 직원은 신원보증 법에 의하여 신원보증관계를 설정한 후가 아니면 그 직에 임할 수 없다.
제10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모든 수입은 노회에서 지정한 거래은행 구좌에 납입하여야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과오납된 상회비 등의 반환을 할 경우에는 그 수 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반환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입과 비용 등의 인식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하여 연도 구분을 구분한다.
제12조 (회계업무 인수인계)
1. 노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 교체 시에는 관련 담당업무 인계, 인수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여야 한다.
2. 인계 인수 기준일을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