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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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총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신대원(M/DIV))에 재학중인 직원 또는 자녀가 있는 직원이 신청한 1가구 1인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
제3조 (지급시기)
일년에 2회(3월, 9월) 지급한다.
제4조 (제출서류)
학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총회 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학자금 신청서(소정양식)
나. 공납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중학생이상), 영수증(대학생이상), 재학증명서(유학생)
제5조
학자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자녀인 경우
   가. 신 대 원: 1회 1,750,,000원 × 2회
   나. 대 학 교: 1회 1,750,000원 × 2회
   다. 전문대학: 1회 700,000원 × 2회
   라. 방 통 대: 1회 150,000원 × 2회
   마. 고등학교: 1회 500,000원 × 2회
   바. 중 학 교: 1회 400,000원 × 2회
   사. 초등학교: 1회 300,000원 × 2회
   아. 유 아 : 1회 200,000원 × 2회
2. 직원 본인인 경우
   가. 신 대 원:1회 800,000원 × 2회
   나. 대 학 교:1회 800,000원 × 2회
   다. 전문대학:1회 500,000원 × 2회
   라. 방 통 대:1회 150,000원 × 2회
제6조
지급금액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1992.  05.  개정
1994.  08.  개정
1996.  11.  개정(초등학교 적용)
1997.  12.  개정(임원회 개정)
2000.  09.  개정(지급액 인상)
2003.  09.  개정(지급액 인상)
2006.  09.  재정부개정(지급액 인상 및 유아 적용)
2007.  09.  재정부개정(지급액 인상)
2008.  09.  재정부개정(지급액 인상)
2010.  09.  재정부개정(지급액 인상)
2017.  09.  재정부개정(납입영수증 대상변경)
2018.  09.  제103회 총회 개정(지급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