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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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급대상)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신대원(M/DIV))에 재학중인 직원 또는 자녀가 있는 직원이 신청한 1가구 1인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