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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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출서류)
학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총회 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학자금 신청서(소정양식)
나. 공납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중학생이상), 영수증(대학생이상), 재학증명서(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