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급금액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1992년 5월 개정, 1994년 8월 개정, 1996년 11월 개정(초등학교 적용), 1997년 12월 개정(임원회 개정)
2000년 9월 개정(지급액 인상), 2003년 9월 개정(지급액 인상), 2006년 9월 재정부개정(지급액 인상 및 유아 적용)
2007년 9월 재정부개정(지급액 인상), 2008년 9월 재정부개정(지급액 인상), 2010년 9월 재정부개정(지급액 인상)
2017년 9월 재정부개정(납입영수증 대상변경),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지급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