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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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원선거

 

제2조

1. 총회장은 현직 목사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이 승계한다. 단, 현직 부총회장 모두 유고시의 선출방법은 직전 회기 부총회장 후보 추천지역에서 입후보하되,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3, 4항은 적용하지 않고 미비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2.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지역 안배제에 의거 서부지역(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전북동, 남원, 김제, 전서, 전남, 광주, 광주동, 순천, 순천남, 순서, 여수, 목포, 땅끝노회), 서울강북지역(서울, 서울동, 서울동북, 서울북, 서울강북, 서울서, 서울서북, 제주노회), 중부지역(충북, 충청, 충주, 대전, 대전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강원동, 평양, 평남, 평북, 용천, 함해노회), 서울강남지역(영등포, 안양, 경기, 서울남, 서울관악, 서울동남, 서울강동, 서울강남, 서울서남, 서울강서, 부천, 인천, 인천동노회), 동부지역(진주, 진주남, 경남, 부산, 부산동, 부산남, 울산, 경북, 대구동, 대구동남, 대구서남, 경동, 포항, 포항남, 경서, 경안, 영주노회)순으로 추천하고,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목사부총회장 후보와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울강북지역(소속노회), 동부지역(소속노회), 서울강남지역(소속노회), 서부지역(소속노회), 중부지역(소속노회) 순으로 추천한다.
3. 본 조례 제2조 2항에 의하여
   가.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목사임직 20년 이상에 해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산하기관 중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노회장을 역임하고 총회 총대경력 7회(7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 예비후보등록신청을 마치고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나.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의 시무교회에서 임직 7년, 근속 7년 이상을 봉사한 장로 총대 중에 노회장(부노회장 포함), 총회 임원, 총회 상임부‧위원장, 총회 총대 7년 이상, 산하단체장 및 산하기관 이사장 등의 경력 중 하나를 역임한 총대 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다. 당 회기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예정인 목사, 장로는 당해년 2월 말까지 별도 양식(양식 3)의 ‘부총회장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 임원 및 총회 상임부‧위원장, 특별위원장,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과 이사장 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라. 총회 헌법이 정한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 및 국가법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부총회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4.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일(총회개회 전 60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여, 홍보자료를 총대들에게 총회개회 30일 전에 발송한다.
5. 총회 정견발표 및 투표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부총회장 후보자들을 총회 당석에서 소개하고 5분간의 정견발표를 하게 한다.
  나. 투표는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방법은 전자투표, OMR카드, 투표용지 기표방식 등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단일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박수로 추대하여 부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라. 후보자별로 3인 이내의 투,개표 참관인을 추천 선정할 수 있다.
6. 총·부총회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