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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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총회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

1.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부회장 후보 출마지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나. 임원으로 위원장 및 서기 회계를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부터 차기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까지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나. 고소, 고발 및 후보등록 취소(무효)
       ① 총회 임원후보자가 임원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고소, 고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는 규정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선거관리기간
   가. 선거관리기간은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 종료까지이며, 이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외에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가 해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후보등록 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식사 교통비 관련된 접대
       ② 경조(화환)비 및 기부(찬조)금 제공행위
       ③ 금품수수
       ④ 상대방비방
       ⑤ 유인물배포
       ⑥ 선거와 관련된 연설
       ⑦ 교계신문의 광고
       ⑧ 상대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⑨ 추천 노회 외의 집단지지결의 등(단, 추천노회원으로 구성된 선거대책본부는 가능)
       ⑩ 금품 수수자
       ⑪ 금품 제공 요청자
       ⑫ 행사장 등에서 후보자 외 2인 이상 도열 선거운동행위
   나. 선거관리위원이 전항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직 사퇴를 결의할 수 있고, 기소의뢰 할 수 있다.
   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불법행위 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은퇴한 자나 비총대에게도 준용한다.
   라. 각 노회에 불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선거는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총회 예산과 후보공탁금으로 한다. 단, 후보공탁금은 목사 5천만 원, 장로 3천만 원으로 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