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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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 칙

 

제5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6조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1985년 9월 24일 제정, 1988년 9월 29일 개정, 1993년 5월 21일 전면개정, 1995년 9월 23일 개정, 1997년 9월 26일 전면개정 , 1998년 9월 25일 개정, 1999년 9월 17일 개정, 2001년 9월 16일 개정,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3차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9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3년 9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2017년 9월 21일 개정, 2018년 9월 13일 개정, 2019년 9월 26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임원선거조례 별도양식 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