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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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교동역자가 한국 내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파송교회(sending church) -초청교회(inviting church) - 받는 교회(receiving church) - 선교동역자(mission co-worker)가 모두 함께 동의하고, 서명한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