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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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평가(채점)

 

제23조
면접을 제외한 전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24조
각 필답고사 과목장은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문제와 함께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필답고사 채점은 고사 실시 당일에 하되 답안지의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채점해야 한다. 채점관은 매 시험지에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한다.
제26조
면접고사는 당해년도 고시위원회가 작성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제27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년도 응시 과목은 전면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