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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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칙과 부칙

 

제43조
고시 관계 제반서류는 위원장과 해당 부서 총무가 공동으로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년도 업무가 종결된 후 총회 본부에 1년 동안 보관토록 한다.
제44조 (보완)
본 조례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제45조 (시행)
본 조례는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1988. 9. 16.  제73회 총회 시     제정
1994. 9. 13.  제79회 총회 시 1차 개정
1998. 9. 23.  제83회 총회 시 2차 개정
2004. 9. 17.  제89회 총회 시 3차 개정

2007. 9. 13.  제92회 총회 시 4차 개정
2016. 9. 29. 제101회 총회 시 5차 개정
   2018. 9. 13. 제103회 총회 시 6차 개정
2019. 9. 26. 제104회 총회 시 7차 개정
2021. 9. 28. 제106회 총회 시 8차 개정

2023. 9. 21. 제108회 총회 시 9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