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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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 정

 

제30조
사정은 고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다.
제31조
과목별 합격점수는 60점으로 한다.
제32조
사정 기준은 총회의 인력수급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응시자에 대한 합격 대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성적분포를 상향조정하는 방법
2. 사정회의 결의에 따라 과목별 우선순위 또는 동점처리 규정
3. 해외 선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3시 이상 응시 하는 자에 한하여 고시위원회가 특별심사 할 수 있다.
제33조
고시청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응시년도(응시횟수) 기산에도 포함된다.
제34조
합격자 발표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에 한다.
제35조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을, 불합격자에게는 결과(성적)통지서를 발급한다. 결과(성적)통지서는 과목별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한다.
제36조
합격자가 합격한 후 5년째 되는 연말까지 목사임직을 받지 않으면 고시 합격이 무효가된다. 단, 합격자가 해외로 유학 중인 기간 동안은 재학증명서를 해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 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제38조

목사고시 합격자가 목사 안수 이전에 총회 헌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결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