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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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1. 명칭: 본 위원회는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라 칭한다.
2. 목적:
    ① 총회가 국내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할 위원 및 이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총회규칙 제3장 제17조, 18조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는 총회 특별위원회로 조직하여 운영하며,
    ② 본 교단이 참여하는 국내 교회연합선교사업기관에 이사, 위원, 대표를 공천하며,
    ③ 정책연구, 업무제안, 지시 및 총회임원회에 청원하는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