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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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직)

1. 위원구성은 총회임원회가 매년 3년조로 조정하여 교체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정수는 15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서기 및 공천위원장, 공천위원회 서기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회 사무총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4. 위원 배정은 총회 부회장 선거 권역에 상응하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연합사업 기관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성을 지닌 자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