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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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무)

본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연합사업기관의 이사, 대표, 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단, 본 위원회 위원은 교회연합사업기관의 이사, 대표,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단,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한국교회총연합대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는 예외로 한다.
2. 교회연합사업기관의 대표(회장) 및 실무 책임자(총무, 사무총장, 사장)은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필요할 경우 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된 본 총회 이사, 대표, 위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연합사업에 관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4. 본 총회를 대표하여 연합기관에 파송된 이사, 대표, 위원들에 대해 활동과 해당기관의 제반 회의결과 및 현황을 의무적으로 총회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평가한다.(CBS 기독교방송, 대한기독교서회, 대한성서공회, (재)한국찬송가공회에 파송된 이사는 회기 중 1회 이상 본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긴밀하게 협력한다.).
5. 교회연합사업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본 교단의 대책을 수립하며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된 이사, 대표, 위원들과 지침을 공유한다.
6. 본 총회가 파송한 이사, 대표, 위원들이 본 총회의 정책과 지시를 달리하여 부당한 상황과 결과를 초래케 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위원을 소환(召還) 조치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한다. 또한, 타 기관에 재 파송을 금지하도록 총회임원회에 제안한다.(*총회 헌법개정 공포 시 자동 삭제)
7. 본 총회가 파송하지 않은 본 교단 소속 이사, 대표, 위원이나 실무자 경우에도 총회의 정책과 지시를 달리하여 부당한 상황과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발견되면 당사자를 본 위원회에 초치하여 소명하도록 한다. 
(*총회 헌법개정 공포 시 자동 삭제)
8. 총회 폐회기간에 파송한 이사, 대표, 위원이 해 기관에서 반려될 경우 본 위원회가 재추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 후 재파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