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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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