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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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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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 정관
전체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총회 임원선거 투표지 관리 세칙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례(總會葬禮)조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행정사무 처리 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인사 고과 규정
총회 특별징계 규정
총회 직원 해외연수 내규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보수 규정
본부선교사 보수규정
총회 직원 가족수당 시행세칙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총무 사택융자제도 시행 내규
총회 노사협의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료관 운영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리 규정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노회 재무 규정
교회 회계 기준
선교동역자 초청 규정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한국기독교사적(유물)의 지정에 관한 지침
고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운영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조정위원회 운영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 정관
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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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전체
제1장 총 칙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3장 임 원
제4장 이사회
제5장 보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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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전체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6조 (상임이사)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19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제23조 (감사의 직무)
제24조 (후원이사)
제25조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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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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