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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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자녀(MK)사역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산하 선교사자녀(MK)사역위원회(이하MK사역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파송선교사 자녀들이 각자의 은사에 맞는 비전에 따라 신앙인, 국제인,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돌보고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를 후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대표)로 한다.

제4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부서기 1인
6. 회계 1인
7. 부회계 1인

제5조 (운영위원)

본회의 운영위원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 임원회에서 MK사역위원회 회원 중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7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서기: 본회의 기록과 문서를 관장한다.
5.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계: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소속과 임무)

본회는 총회세계선교부 산하기관으로 총회세계선교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 선교사자녀정책을 수립하고 홍보업무를 실행한다.
2. 교육: 선교사자녀 사역과 관련된 인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행한다.
3. 복지: 선교사자녀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실행한다.
4. 재정: 본회의 재정을 위해 모금사업을 실행한다.

제10조 (임시직원)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원회
3. 운영위원회

제12조 (정기총회)

위원장이 년 1회 4월에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3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논하고 집행한다. 

제15조 (소집)

각 회의는 2주일 전에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소집을 통보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세계선교부의 운영비와 개인과 단체회원의 후원금으로 한다.
2. 정기회비 및 후원금은 매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회비 및 후원금은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자녀(MK) 후원금 구좌를 통하여 송금, 입금한다. 

제17조 (재정의 공개원칙)


1. 본회의 재정은 모든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수입의 근거와 지출의 용도가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18조 (결산보고)

선교사자녀(MK) 사역과 관련한 지출 내역은 총회세계선교부에 결산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결재)

계획된 선교사자녀(MK)사역위원회의 재정지출은 위원장의 결재로 한다.  

제20조 (재정감사)

1년에 2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재정감사를 받는다. 

제5장 운영

 

제21조 (의사의결정족수)

개회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과반수로 결의한다. 

제22조 (개정)

본회의 규정개정은 임원회나 운영위원 1/3인의 발의로 제안되고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

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회규칙부로 보내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총회 통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총회 회의법에 준한다. 






제정   2017.9.21(제 102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