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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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를 후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대표)로 한다.

제4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부서기 1인
6. 회계 1인
7. 부회계 1인

제5조 (운영위원)

본회의 운영위원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 임원회에서 MK사역위원회 회원 중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7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서기: 본회의 기록과 문서를 관장한다.
5.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계: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소속과 임무)

본회는 총회세계선교부 산하기관으로 총회세계선교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 선교사자녀정책을 수립하고 홍보업무를 실행한다.
2. 교육: 선교사자녀 사역과 관련된 인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행한다.
3. 복지: 선교사자녀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실행한다.
4. 재정: 본회의 재정을 위해 모금사업을 실행한다.

제10조 (임시직원)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