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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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원회
3. 운영위원회

제12조 (정기총회)

위원장이 년 1회 4월에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3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논하고 집행한다. 

제15조 (소집)

각 회의는 2주일 전에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소집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