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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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세계선교부의 운영비와 개인과 단체회원의 후원금으로 한다.
2. 정기회비 및 후원금은 매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회비 및 후원금은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자녀(MK) 후원금 구좌를 통하여 송금, 입금한다. 

제17조 (재정의 공개원칙)


1. 본회의 재정은 모든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수입의 근거와 지출의 용도가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18조 (결산보고)

선교사자녀(MK) 사역과 관련한 지출 내역은 총회세계선교부에 결산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결재)

계획된 선교사자녀(MK)사역위원회의 재정지출은 위원장의 결재로 한다.  

제20조 (재정감사)

1년에 2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재정감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