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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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방선교후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산하 소방선교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소방선교협의회의 소방목사 및 소방교역자 활동을 지원하며 함께 협력하여 각종 재난현장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을 위로하고 소방청 산하기관에 예배·선교·봉사·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총회 소방교역자 및 사역자를 위한 세미나와 수련회 활동을 후원한다.
2. 각종 재난현장을 찾아가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3. 소방청 산하기관에 소방공무원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활동을 위해 사역자를 파송 및 후원한다.
4. 기독소방공직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기타 소방선교 활성화를 위한 기타사업을 후원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로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며 소방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본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로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제5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총무 1인  5. 협동총무 약간명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10. 감사 2인 

제7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한다.
4. 협동 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5. 서기는 본회의 사무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6.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 재정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하고 임원회 언권이 된다.

 

제8조 (자문위원)

본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전회장은 본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9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선거: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하도록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와 임원회의 성수는 참석회원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단, 회원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칙

 

제12조

본회 회칙 제정은 총회 허락 후 시행하며,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소방선교후원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본회의 회칙에 미비된 것은 통상 규칙, 총회 결의로 보충한다. 

제14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