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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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총무 1인  5. 협동총무 약간명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10. 감사 2인 

제7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한다.
4. 협동 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5. 서기는 본회의 사무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6.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 재정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하고 임원회 언권이 된다.

 

제8조 (자문위원)

본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전회장은 본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9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선거: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