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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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제12조

본회 회칙 제정은 총회 허락 후 시행하며,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소방선교후원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본회의 회칙에 미비된 것은 통상 규칙, 총회 결의로 보충한다. 

제14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28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