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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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산하 소방선교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소방선교협의회의 소방목사 및 소방교역자 활동을 지원하며 함께 협력하여 각종 재난현장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을 위로하고 소방청 산하기관에 예배·선교·봉사·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총회 소방교역자 및 사역자를 위한 세미나와 수련회 활동을 후원한다.
2. 각종 재난현장을 찾아가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3. 소방청 산하기관에 소방공무원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활동을 위해 사역자를 파송 및 후원한다.
4. 기독소방공직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기타 소방선교 활성화를 위한 기타사업을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