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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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

  

제14조 (재원)

본 원의 재원은 총회 지원금, 수강료, 이사 분담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이사회비)

이사는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16조 (재정관리)

본 원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원의 회계년도는 학사년도(31~익년 2월말)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