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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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칙

  

제18조 (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정기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9조 (보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6월 3일 제정  2022년 9월 21일 승인(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