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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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총회통일선교대학은 다가올 통일에 적극 대처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북한선교사역을 위한 구체적 준비단계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종교 등에 관하여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교회간의 선교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일선교대학(이하 “통일선교대학”)이라 한다.

제3조 (학생정원)

통일선교대학 학생 정원은 100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