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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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조직

  

제17조 (구성)

① 통일선교대학에 학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2인의 교직원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학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직원 선거는 총회암북한선교통일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당해년도 위원장은 이사장, 서기는 총무이사, 회계는 재무이사, 실행위원은 이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