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한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한 자의 복학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7조에 규정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