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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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7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한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복학)

휴학한 자의 복학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0조 (제적)

제7조에 규정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