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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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육부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교육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함)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산하 각 신학교를 감독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부원)

신학교육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배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하되 방식은 총회 규칙에 따른다.

제4조(부원회의)

신학교육부 회의는 총회의 정기 총회 기간 중에 신학교육부원으로 배정된 자들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 (임원)

신학교육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2. 서기 13. 회계 1

제6조 (임원선출)

본 부의 임원은 총회시 정기 부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신학교육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의 대표가 되고 부 업무를 총괄하며 부 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 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하며 실행위원회의 서기가 된다.

3. 회계는 부 활동 및 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실행위원회의 회계가 된다.

제8조 (실행위원회)

본 신학교육부에는 임원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어 본 부가 위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며 총회 신학교육부 실무지원 총무는 당연직,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총장 중 총장협의회에서 파송한 2인은 실행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9조 (실행위원)

본 신학교육부의 실행위원은 각 권역별로 3인씩 총 15인을 두되 정기 부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신학교육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실행위원을 중심으로 다음의 분과 및 기타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1. 총장협의회

2. 커리큘럼연구위원회

3. 평가위원회

4. 각 신학대학교 임원 및 감사 파송위원회

제11조 (전문위원)

본 신학교육부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총회 규칙에 정한 대로 따른다.

제12조 (실무자)

본 신학교육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회 관련 부서의 실무 지원을 받는다.

제3장 임 무

  

제13조 (임무)

본 신학교육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신학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 및 시행, 정책연구 및 개발

2.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의 지도, 감독

3.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73항에 따른 신학대학교 임원, 대표의 공천

4. 신학대학교의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할 때의 지도, 감독

5. 신학대학교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의 지도, 감독

6.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원 신입생 통합수련회

7.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 교수세미나

8.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커리큘럼의 지도, 감독 및 평가

9. 기타 총회가 위임한 사항 및 실행위원회 결의로 총회 또는 총회임원회에 허락받은 사항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제4장 보칙과 부칙

  

제14조 (보고)

본 신학교육부의 업무보고는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보완)

본 내규의 미비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되 총회 규칙에 준한다.

제17조 (부칙)

본 내규의 미비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되 총회 규칙에 준한다.

 

                                                                                      

                                                                                                                       2023년 9월 2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