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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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과 부칙

  

제14조 (보고)

본 신학교육부의 업무보고는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보완)

본 내규의 미비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되 총회 규칙에 준한다.

제17조 (부칙)
본 내규의 미비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되 총회 규칙에 준한다.


2023년 9월 2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