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학교육부의 업무보고는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본 내규의 개정은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본 내규의 미비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되 총회 규칙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