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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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제3조 (부원)

신학교육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배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하되 방식은 총회 규칙에 따른다.

제4조(부원회의)

신학교육부 회의는 총회의 정기 총회 기간 중에 신학교육부원으로 배정된 자들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 (임원)

신학교육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2. 서기 13. 회계 1

제6조 (임원선출)

본 부의 임원은 총회시 정기 부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신학교육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의 대표가 되고 부 업무를 총괄하며 부 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 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하며 실행위원회의 서기가 된다.

3. 회계는 부 활동 및 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실행위원회의 회계가 된다.

제8조 (실행위원회)

본 신학교육부에는 임원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어 본 부가 위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며 총회 신학교육부 실무지원 총무는 당연직,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총장 중 총장협의회에서 파송한 2인은 실행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9조 (실행위원)

본 신학교육부의 실행위원은 각 권역별로 3인씩 총 15인을 두되 정기 부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신학교육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실행위원을 중심으로 다음의 분과 및 기타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1. 총장협의회

2. 커리큘럼연구위원회

3. 평가위원회

4. 각 신학대학교 임원 및 감사 파송위원회

제11조 (전문위원)

본 신학교육부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총회 규칙에 정한 대로 따른다.

제12조 (실무자)

본 신학교육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회 관련 부서의 실무 지원을 받는다.